민원사무명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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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민생활과 |
연락처 | 670-2783 |
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과 |
협조·경유부서 | 읍면사무소 |
처리기한 | 10일 |
민원설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 청구 |
관련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
구비서류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및 관련 법령 확인 |
유의사항 | 장애인 보조기기 부적정 수급에 대한 조치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 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
처리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