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민원편람]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접수부서, 협조·경유부서, 처리기한, 민원설명, 관련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처리절차,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청구
처리부서 주민생활과
연락처 670-2783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주민생활과
협조·경유부서 읍면사무소
처리기한 10일
민원설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 청구
관련법령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원본 1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 검토 및 관련 법령 확인
유의사항 장애인 보조기기 부적정 수급에 대한 조치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 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처리절차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목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배너모음